여에스더 가르시니아 팻 블로커

·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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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73047
제조원
(주)한국씨엔에스팜
신고일
20231018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73047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총(-)-Hydroxycitric acid1000 mg / 28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11.2 mg / 28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21.4 mg / 28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61.5 mg / 28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나이아신15 mgNE / 28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판토텐산5 mg / 28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신고된 지표성분·함량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 이름·함량이 같은 제품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팻 이지 다운 (같은 제조원)(주)한국씨엔에스팜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비교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나이아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판토텐산]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원료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비타민 B2(고시형),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6염산염, 판토텐산칼슘(고시형),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고시형)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①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④ 남성의 경우 과다섭취를 피할 것 ⑤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⑥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하십시오. ⑦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를 피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 2) 총(-)-Hydroxycitric acid : 표시량의 80 ~ 120% (표시량 : 1,000 mg / 2,800mg) 3) 비타민B1: 표시량의 80 ~ 180% (표시량 : 1.2 mg / 2,800mg) 4) 비타민B2 : 표시량의 80 ~ 180% (표시량 : 1.4 mg / 2,800mg) 5) 비타민B6 :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 1.5 mg / 2,800mg) 6) 나이아신 :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 15 mgNE / 2,800mg) 7) 판토텐산 : 표시량의 80 ~ 180% (표시량 : 5 mg / 2,800mg) 8) 납(mg/kg) : 1.0 이하 9) 카드뮴(mg/kg) : 0.5 이하 10) 수은(mg/kg) : 0.4 이하 11) 비소(mg/kg) : 1.0 이하 12) 붕해 : 30분 이내 13)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병포장:HDPE, PET, PE, PP / PTP: PVC, 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