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엔자임Q10 플러스
캡슐 · 코엔자임Q10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200073257
- 제조원
- (주)한국씨엔에스팜
- 신고일
- 2025-02-28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3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코엔자임Q10] 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C]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철의 흡수에 필요 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E]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셀렌]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A]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B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6]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2]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원료
코엔자임Q10,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또는 셀렌),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B2
코엔자임Q10(고시형), 비타민 C(고시형),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 E(고시형), 아셀렌산나트륨(고시형), 비타민 B1염산염(고시형), 비타민 B2(고시형), 유성비타민A지방산에스테르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1-30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1)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도가 있는 주황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검정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2) 코엔자임Q10 : 표시량의 80 ~ 120 % (표시량 : 100 mg / 500 mg) 3) 비타민C : 표시량의 80 ~ 150 % (표시량 : 50 mg / 500 mg) 4) 비타민E : 표시량의 80 ~ 150 % (표시량 : 5.5 mgα-TE / 500 mg) 5) 셀렌 : 표시량의 80 ~ 150 % (표시량 : 27.5 μg / 500 mg) 6) 비타민A : 표시량의 80 ~ 150 % (표시량 : 700 μgRAE / 500 mg) 7) 비타민B1 : 표시량의 80 ~ 180 % (표시량 : 1.5 mg / 500 mg) 8) 비타민B6 : 표시량의 80 ~ 150 % (표시량 : 11 mg / 500 mg) 9) 비타민B2 : 표시량의 80 ~ 180 % (표시량 : 1.5 mg / 500 mg) 10) 헥산(mg/kg) : 5.0 이하 11)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12) 납(mg/kg) : 1.0 이하 13) 카드뮴(mg/kg) : 1.0 이하 14) 수은(mg/kg) : 1.0 이하 15) 비소(mg/kg) : 1.0 이하 16) 대장균군 : 음성 17) 붕해 : 20분 이내(적합)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포장
- HDPE, PET, PE, PP, PVC, PVDC, 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6-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