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캡슐 · EPA 및 DHA 함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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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73406
제조원
(주)한국씨엔에스팜
신고일
20260504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73406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EPA 와 DHA의 합600 mg / 103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E11 mg α-TE / 103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D10 ug / 103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오메가3 프리미엄 플러스 (같은 제조원)(주)한국씨엔에스팜EPA 와 DHA의 합 600 mg · 비타민D 100 ug · 비타민E 11 mg α-TE비교
마이핏 V 식물성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주)한미양행 선유공장EPA 와 DHA의 합 600 mg · 비타민D 10 μg · 비타민E 11 mgα-TE비교
데이데일리 초임계 rTG 오메가3 (같은 제조원)(주)한국씨엔에스팜EPA 와 DHA의 합 600 mg · 비타민D 10 ㎍ · 비타민E 11 mg α-TE비교
장용성 알티지 오메가3 프로 (같은 제조원)(주)한국씨엔에스팜EPA 와 DHA의 합 600 mg · 비타민D 10 ㎍ · 비타민E 11 mg α-TE비교
초임계알티지오메가3동서바이오팜(주) 안성공장EPA 와 DHA의 합 500 mg · 비타민D 10 ug · 비타민E 11 mg비교
식물성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클린 (같은 제조원)(주)한국씨엔에스팜EPA 와 DHA의 합 600 mg · 비타민D 25 ug · 비타민E 21 mga-TE비교
알티지 오메가3 스마트(주)알피바이오EPA 와 DHA의 합 600 mg · 비타민D 25 ㎍ · 비타민E 12 mg α-TE비교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EPA 및 DHA 함유 유지]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 D]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비타민 E]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원료

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E, 비타민 D

EPA 및 DHA 함유 유지(고시형), d-α-토코페롤, 비타민 D3 혼합제제유지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랑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장방형 연질캡슐 2) EPA 와 DHA의 합: 표시량의 80 ~ 120% (600mg / 1,030mg) 3) 비타민E : 표시량의 80 ~ 150% (표시량 : 11mg α-TE / 1,030mg) 4) 비타민D : 표시량의 80 ~ 180% (표시량 : 10ug / 1,030mg) 5) 납(mg/kg) : 3.0 이하 6) 카드뮴(mg/kg) : 1.0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 : 20분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
HDPE, PET, PE, PP, PVC, PVDC, 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