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콜라겐3000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200082751
- 제조원
- 주식회사 노바렉스
- 신고일
- 2023-07-25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3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기능성원료인정제2013-30호)] (국문) ①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③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① May help to maintain skin moisturizing② May help to maintain skin health from skin damage by UV radiation③ May help to maintain joint and catilage health [아연]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망간]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D]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비타민B6]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원료
망간, 아연,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13-30호), 비타민 B6, 비타민 D
비타민 B6(고시형), 비타민 D3(고시형), 황산망간(고시형), 산화아연(고시형),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기능성원료인정제2013-30호)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1-21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2정(1정당 900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기능성원료인정제2013-30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비타민D]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하얀색의 하얀색 장방형 제피 정제 2. Gly-Pro-Hyp(mg/g) : 표시량 (90mg/3600mg)의 80~120% 3. 아연 : 표시량 (8.5mg/3600mg)의 80~150% 4. 망간 : 표시량 (3mg/3600mg)의 80~150% 5. 비타민D : 표시량 (10ug/3600mg)의 80~180% 6. 비타민B6 : 표시량 (1.5mg/3600mg)의 80~150% 7. 납(mg/kg) : 1.0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카드뮴(mg/kg) : 0.5 이하 10. 수은(mg/kg) : 0.5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 : 6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포장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