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파써큐

·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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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082754
제조원
주식회사 노바렉스
신고일
20230803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082754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실리마린130 mg / 20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플라보놀배당체28 mg / 20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650 mg / 20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E15 mgα-TE / 20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10 mg / 20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밀크씨슬(카르두스마리아누스)추출물]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은행잎추출물]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6]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E]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아연]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아연, 비타민 E, 비타민 B6, 은행잎 추출물,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산화아연(고시형), 비타민 E(고시형), 비타민 B6(고시형), 은행잎추출물(고시형),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고시형)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2정(1정당 1000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밀크씨슬(카르두스마리아누스)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은행잎추출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점박이를 포함한 황회색의 회갈색 장방형 제피 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 (130mg/2000mg)의 80~120% 3. 플라보놀배당체 : 표시량 (28mg/2000mg)의 80~120% 4. 비타민B6 : 표시량 (50mg/2000mg)의 80~150% 5. 비타민E : 표시량 (15mgα-TE/2000mg)의 80~150% 6. 아연 : 표시량 (10mg/2000mg)의 80~150% 7.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8. 헥산(mg/kg) : 5.0 이하 9. 납(mg/kg) : 1.0 이하 10. 카드뮴(mg/kg) : 0.7 이하 11. 수은(mg/kg) : 0.7 이하 12. 비소(mg/kg) : 1.0 이하 13. 대장균군 : 음성 14. 붕해 : 6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PE)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