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비타민
정 · 홍삼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20013293
- 제조원
- (주)한국인삼공사
- 신고일
- 20170508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13293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신고된 지표성분·함량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 이름·함량이 같은 제품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원료
마그네슘, 홍삼,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 B6, 비오틴, 비타민 C, 비타민D,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칼슘
유산균배양액, 인디안구스베리추출물, 홍삼농축액분말, 유산균배양액, 건조효모(셀렌함유), 건조효모(비타민D), 건조효모, 건조효모(비오틴 함유), Lactobacillus bulgaricus, 건조효모, Lactobacillus bulgaricus, Lactobacillus bulgaricus, 해조분말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3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 또는 회색의 반점이 있는 황회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3.5 mg/3 g)의 80%이상 3) 비타민B1 : 표시량(0.9 mg/3 g)의 80~180% 4) 비타민B2 : 표시량(0.9 mg/3 g)의 80~180% 5) 나이아신 : 표시량(4.5 mg NE/3 g)의 80~150% 6) 판토텐산 : 표시량(1.6 mg/3 g)의 80~180% 7) 비타민B6 : 표시량(1 mg/3 g)의 80~150% 8) 비오틴 : 표시량(30 ㎍/3 g)의 80~180% 9) 비타민C : 표시량(100 mg/3 g)의 80~150% 10) 비타민D : 표시량(5 ㎍/3 g)의 80~180% 11) 아연 : 표시량(5 mg/3 g)의 80~150% 12) 셀렌 : 표시량(40 ㎍/3 g)의 80~150% 13) 칼슘 : 표시량(210 mg/3 g)의 80~150% 14) 마그네슘 : 표시량(94.5 mg/3 g)의 80~150% 15) 대장균군 : 음성 16) 붕해도 : 6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년
- 포장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PVC), 폴리프로필렌(PP), 유리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1-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