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밸런스부심 요오드
정 · 아연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아연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2종
요오드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 ②에너지 생성에 필요 ③신경발달에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철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②에너지 생성에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5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5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200141818
- 제조원
-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 신고일
- 2024-03-18
- 관측일
- 2026-09-05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5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3종 — 아연, 요오드, 철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5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5
성분표
아연8.5 mg / 0.7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요오드1000 µg / 0.7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셀렌55 µg / 0.7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철12 mg / 0.7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아연]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요오드] ①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 ②에너지 생성에 필요 ③신경발달에 필요 [셀렌]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철] ①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②에너지 생성에 필요
원료
요오드,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철
푸마르산제일철(고시형), 셀레늄(고시형), 아연(고시형), 요오드(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4-03-18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철] 1. 특히 6세 이하는 과량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규격 원문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아연: 표시량(8.5 mg/0.7 g)의 80~150% 3. 요오드: 표시량(1,000 µg/0.7 g)의 80~150% 4. 셀렌: 표시량(55 µg/0.7 g)의 80~150% 5. 철: 표시량(12 mg/0.7 g)의 80~150% 6. 대장균군: 음성 7. 붕해시험: 6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포장
-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 + 알루미늄호일(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