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홍삼

캡슐 · 홍삼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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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14864
제조원
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
신고일
2015-03-30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4 mg / 1800 mg허용범위 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E10 mg α-TE / 18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12.2 mg / 18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61.5 mg / 18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21.7 mg / 18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홍삼제품]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E]①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B1]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6]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2]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원료

홍삼제품, 비타민E, 비타민B1, 비타민B6, 비타민B2

홍삼농축액분말, D-알파-토코페롤(고시형),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비타민 B6 염산염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3-03-16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3회, 1회 1캡슐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홍삼] ②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③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홍삼, 비타민B1, 비타민B2] ④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으며 밝은 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검정색의 타원형 연질캡슐 ②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4mg/1,800mg)의 80% 이상 ③ 비타민E : 표시량(10mg α-TE/1,800mg)의 80~ 150% ④ 비타민B1 : 표시량(2.2mg/1,800mg)의 80~180% ⑤ 비타민B6 : 표시량(1.5mg/1,800mg)의 80~150% ⑥ 비타민B2 : 표시량(1.7mg/1,800mg)의 80~180% ⑦ 대장균군 : 음성 ⑧ 붕해 : 2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24개월
포장
병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폴리스틸렌(PS) 또는 폴리프로필렌(PP) PTP포장 -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PVDC)+알루미늄호일(Al-Foil) 포 포장 - 폴리에틸렌(PE) 또는 폴리프로필렌(PP)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