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스 셀렌 아연 액상스틱

액상 · 아연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1개 확인

아연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확인 중인정 문구 미수집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5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5

비교에 담기 →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201321
제조원
엠에스바이오텍(주)
신고일
2024-06-24
관측일
2026-09-05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5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5
B 기능성 원료
인정 원료 1종 — 아연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5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5

성분표

셀렌55 μg / 10 mL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8.5 mg / 10 mL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엑스 포뮬라엔피케이(주)아연비교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셀로맥스 원기보(주)네이처텍셀렌 55 ㎍ · 아연 8.5 mg비교
이너케어 VL8 유산균우리바이오(주)셀렌 16.5 μg · 아연 2.55 mg비교
셀레늄 아연코스맥스엔비티(주)셀렌 200 μg · 아연 8.5 mg비교
이뮨 아연n셀렌(주)한국씨엔에스팜셀렌 82.5 ug · 아연 12.75 mg비교
이뮨원콜마비앤에이치(주)세종3공장셀렌 100 μg · 아연 3 mg비교
아셀미네랄 (같은 제조원)엠에스바이오텍(주)셀렌 200 ㎍ · 아연 18 mg비교
여에스더 셀레늄 콤플렉스주식회사 네추럴웨이셀렌 100 μg · 아연 8.5 mg비교
마이락토 이뮨케어주식회사 락토메이슨셀렌 110 ㎍ · 아연 17 mg비교
이뮨원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셀렌 100 μg · 아연 3 mg비교
하이셀린(주)메디바이오랩셀렌 200 ㎍ · 아연 4.25 mg비교

19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셀렌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아연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아셀렌산나트륨(고시형), 글루콘산아연(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5-10-17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포(10 ml)를 생수250 ml~500 ml에 희석해서 섭취하십시오.

* 과량 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 치료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 제품을 개봉할 때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규격 원문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투명한 액상 ② 셀렌 : 55 μg / 10 mL (표시량의 80-150% ) ③ 아연 : 8.5 mg / 10 mL (표시량의 80-150%) ④ 대장균군 : 음성 ⑤ 세균수 : (1mL당) 100이하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
PP(폴리프로필렌), PE(폴리에틸렌)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