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팩 이뮨 젤리

젤리 · 알로에 겔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1개 확인

아연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확인 중인정 문구 미수집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4

비교에 담기 →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201348
제조원
엠에스바이오텍(주)
신고일
2024-09-12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인정 원료 1종 — 아연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총 다당체778.1052 mg / 20 g허용범위 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셀레늄55 ㎍ / 20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8.5 mg / 20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이뮨알로에 면역다당체 250(주)한미양행 선유공장셀레늄 55 μg · 아연 8.5 mg · 총 다당체 250 mg비교
닥터겟잇 키즈 이뮨 플러스(주)알피바이오셀레늄 55 μg · 아연 8.5 mg · 총 다당체 280 mg비교
프리미엄 알로에 젤리스틱(주)한미양행 선유공장셀레늄 55 μg · 아연 8.5 mg · 총 다당체 200 mg비교
면역항산화 알로에베라 젤리스틱(주)한미양행 선유공장셀레늄 55 μg · 아연 8.5 mg · 총 다당체 250 mg비교
온가족 알로에 베라겔 젤리스틱(주)한미양행 선유공장셀레늄 55 μg · 아연 8.5 mg · 총 다당체 250 mg비교
데이팩 이뮨 젤리코스맥스엔비티(주)셀레늄 55 ㎍ · 아연 8.5 mg · 총 다당체 100 mg비교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알로에 겔 -피부건강·장 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셀레늄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아연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알로에 겔

아셀렌산나트륨(고시형), 산화아연(고시형), 알로에베라(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4-09-12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포씩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노랑색의 젤리 2. 총 다당체 : 250 mg / 20 g (표시량의 80% 이상) (기타원료에서 유래되는 다당체 : 778.1052 mg/ 20 g) 3. 셀레늄 : 55 ㎍ / 20 g (표시량의 80-150%) 4. 아연 : 8.5 mg / 20 g (표시량의 80-150%) 5. 안트라퀴논계화합물(무수바바로인으로서) : 0.0416 이하 6.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