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리디데이플러스멀티비타민앤미네랄
정 · 비타민 A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비타민A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2종
비타민B1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비타민B2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20020353
- 제조원
- 엠에스바이오텍(주)
- 신고일
- 2014-02-07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7종 —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비타민A]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C]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B1]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엽산]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아연]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비타민B6, 엽산, 아연,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2
분말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2, 비타민 B6 염산염, 엽산, 산화아연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15-05-22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정씩 음용수와 함께 섭취
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품을 개봉할 때 혹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수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규격 원문
성상: 연한황색 장방형의 정제로서 이미, 이취가 없다. 비타민A :표시량(210㎍RE/500mg)의 80~150%이어야 한다. 비타민B1 :표시량(0.36mg/500mg)의 80~180%이어야 한다. 비타민B2 :표시량(0.42mg/500mg)의 80~180%이어야 한다. 비타민B6 :표시량(0.45mg/500mg)의 80~150%이어야 한다. 비타민C :표시량(100mg/500mg)의 80~150%이어야 한다. 엽산 :표시량(120ug/500mg)의 80~180%이어야 한다. 아연:표시량(3mg/500mg)의 80~150%이어야 한다. 대장균군 : 음성 붕해 : 30분이내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곳에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포장
-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유리병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