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마타민
정 · N-아세틸글루코사민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1개 확인
N-아세틸글루코사민 고시형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2종
판토텐산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나이아신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40020046384
- 제조원
- 한국바이오팜(주)에이치피
- 신고일
- 2011-07-13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3종 — N-아세틸글루코사민, 판토텐산, 나이아신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 D 연구 근거
- 미확인N-아세틸글루코사민 논문 10건 →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②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6]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판토텐산]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나이아신]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2]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원료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 비타민B1, 비타민B6, 판토텐산, 나이아신, 비타민B2
N-아세틸글로코사민, 비타민 B1염산염, 비타민 B6 염산염, 판토텐산칼슘, 나이아신, 비타민 B2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15-05-22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2정씩 물과 함께 섭취 한다.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① 어린이 경우는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관리 아래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실리카겔은 제습제로서 섭취를 삼가 합니다. ③ 흡습의 우려가 있으니 개봉한 제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원문
성상 : 미황색의 정제 N-아세틸글루코사민 : 1일 4정 섭취 시 표시량(1,000mg/2,400mg)의 90~110% 이어야 한다. 비타민 B1 : 1일 4정 섭취 시 표시량(25mg/2,400mg)의 80%~180% 이어야 한다. 비타민 B6 : 1일 4정 섭취 시 표시량(25mg/2,400mg)의 80%~150% 이어야 한다. 판토텐산 : 1일 4정 섭취 시 표시량(25mg/2,400mg)의 80%~180% 이어야 한다. 나이아신 : 1일 4정 섭취 시 표시량(25mg/2,400mg)의 80%~150% 이어야 한다. 비타민 B2 : 1일 4정 섭취 시 표시량(25mg/2,400mg)의 80%~180% 이어야 한다. 붕해시험 : 적합 이하이어야 한다. 대장균군 : 음성 이하이어야 한다.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실온에 보관한다.
- 유통기한
- 24개월
- 포장
- PE(폴리에틸렌)병 /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