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홍삼농축액(4)

액상 ·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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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586
제조원
웅진식품(주)
신고일
20130225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400200586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진세노사이드 Rb1, Rg1 및 Rg3의 합(mg/g) - 원료성제품4 mg / 1 g허용범위 10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신고된 지표성분·함량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 이름·함량이 같은 제품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홍삼(원료성)]①면역력 증진②피로회복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홍삼(원료성)

홍삼발효 농축액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1)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압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2) 특이체질 또는 알러지 체질의 경우 성분 확인 후 섭취

규격 원문

1) 성상 : 점조성을 가진 암(흑)갈색의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b1, Rg1 및 Rg3의 합(mg/g) - 원료성제품 : 표시량(4mg/g)의 이상 3) 세균수 : 1 ml당 3,000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PE / PET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