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퓨어(태국용)

· 나이아신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비타민B1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2

나이아신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판토텐산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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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40020071468
제조원
에프엔바이오(주)
신고일
2023-09-12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인정 원료 4종 — 비타민B1, 나이아신, 판토텐산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비타민B11.2 mg / 41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나이아신285 mgNE / 41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판토텐산5 mg / 41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C100 mg / 41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Korea Pure (코리아 퓨어)(수출용) (같은 제조원)에프엔바이오(주)나이아신 360 mgNE · 비타민B1 1.2 mg · 비타민C 100 mg · 판토텐산 5 mg비교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나이아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C]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판토텐산]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1]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원료

나이아신, 비타민 C, 판토텐산, 비타민 B1

나이아신(고시형), 비타민C(고시형), 판토텐산칼슘, 비타민 B1염산염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3-09-12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1회 1정씩물에 녹여 섭취하십시오.

(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성상 ; 이미,이취사 없고 고유의향미가 있는 미백색의 원형 정제 2.비타민B1 :표시량의(1.2mg/4,100mg)80~180% 3.나이아신 :표시량의(285mgNE/4,100mg)80~150% 4.판토텐산:표시량의(5mg/4,100mg)80~180% 5.비타민C:표시량의(100mg/4,100mg)80~150% 6.대장균군: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2년
포장
pe,pp,pet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