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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돌외잎주정추출분말(액티포닌®)(제2013-8호)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600200031959
- 제조원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신고일
- 20210218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600200031959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 L-테아닌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돌외잎주정추출분말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
원료
테아닌, 돌외잎주정추출분말(제2013-8호)
L-테아닌(고시형), 돌외잎주정추출분말(기능성원료 인정 제2013-8호)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는 돌외잎정제 1정 / 1회는 돌외잎정제 1정과 테아닌정제 1정) 물과함께 섭취하십시오.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할 것 -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일일섭취량 이상으로 섭취 시 위장장애(구토와 위장운동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규격 원문
[돌외정제]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 갈색, 검정색의 점박이가 있는 연한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Damulin A(%) : 표시량(5.4mg/1,800 mg)의 80~120% 3) 카드뮴(mg/kg) : 1.0 이하 4) 총수은(mg/kg) : 0.5 이하 5) 총비소(mg/kg) : 1.0 이하 6) 납(mg/kg) : 2.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60분 이내 [테아닌정제]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정색의 점박이가 있는 흰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L-테아닌 (%) : 표시량(200 mg/1,800 mg)의 80~120% 3) 카드뮴(mg/kg) : 0.5 이하 4) 수은(mg/kg) : 0.5 이하 5) 비소(mg/kg) : 1.0 이하 6) 납(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60분이내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포장
- 폴리에틸렌(PE), 알루미늄(AI), 폴리염화비닐(PVC)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