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3000비오틴

·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13-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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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600200032020
제조원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신고일
20210407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60020003202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비타민B2(%)1.4 mg / 48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나이아신(%)15 mg NE / 48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구리(%)0.8 mg / 48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8.5 mg / 48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오틴(%)1000 ug / 48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Gly-Pro-Hyp(%)90 mg / 48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신고된 지표성분·함량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 이름·함량이 같은 제품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기능성원료인정 제2013-30호) :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 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 구리 : 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오틴 :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원료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제2013-30호), 비타민 B2, 나이아신, 아연, 구리, 비오틴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산화아연(고시형), 글루콘산동(고시형), 비타민 B2, 비오틴(고시형),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기능성원료인정제2013-30호)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1포(650mg x 3정, 450mg x 1정)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1)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3)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4)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비타민 정제]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 연두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비타민B2(%) : 표시량(1.4 mg/4,800 mg)의 80~180% 3. 나이아신(%) : 표시량(15 mg NE/4,800 mg)의 80~150% 4. 구리(%) : 표시량(0.8 mg/4,800 mg)의 80~150% 5. 아연(%) : 표시량(8.5 mg/4,800 mg)의 80~150% 6. 비오틴(%) : 표시량(1,000 ug/4,800 mg)의 80~180% 7. 붕해시험 : 60분 이내 8. 대장균군 : 음성 [콜라겐 정제]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Gly-Pro-Hyp(%) : 표시량(90 mg/4,800 m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총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총수은(mg/kg) : 0.5 이하 7. 붕해시험 : 60분 이내 8.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포 - 폴리에틸렌(PE)병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수지(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PTP- 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