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my Ginkgo & Natto(인도수출용)

· 나토균배양분말(제20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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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600200032678
제조원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신고일
20230418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600200032678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Total flavonol glycosides(%)36 mg / 5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Total terpene lactones(%)8.64 mg / 5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신고된 지표성분·함량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 이름·함량이 같은 제품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 나토균배양분말(제2013-6호) :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은행잎추출물 :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나토균배양분말(제2013-6호), 은행잎 추출물

은행잎추출물(고시형), 나토균배양분말(기능성원료인정제2013-6호)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정을 섭취하십시오.

1) 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2) 임산부・수유부 섭취에 주의 3) 의약품(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4) 수술 전・후 섭취에 주의 5)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6)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원형 제피정제 2. Total flavonol glycosides(%) : 표시량(36 mg/ 500 mg)의 80~120% 3. Total terpene lactones(%) : 표시량(8.64 mg/ 500 mg)의 80~120% 4. Ginkgolides A : 확인 5. Ginkgolides B : 확인 6. Ginkgolides C : 확인 7. Nattokinase enzyme(as Fibrinolytic unit) (FU/g) : 표시량(1,600 FU/ 500 mg)의 80~120% 8. 납 (mg/kg) : 2.5 이하 9. 구리(mg/kg) : 30.0 이하 10. 비소mg/kg) : 1.1 이하 11. 주석(mg/kg) : 250 이하 12. 카드뮴(mg/kg) : 1.5 이하 13. 수은(mg/kg) : 1.0 이하 14. 메틸수은(mg/kg) : 0.25 이하(단, 수은 값이 0.25 ppm 이하일 경우 대체 가능) 15. Total plate count(CFU/g) : 1 x 10^2 이하 16. Total Yeast & Mould(CFU/g) : 10 이하 17. E. coli : 음성/25 g 18. Staphylococcus aureus : 음성/25 g 19. Salmonella spp. : 음성/25 g 20. Vibrio cholera : 음성/25 g 21. Bacillus cereus : 음성/25 g 22. Coliform : 음성/25 g 23. Clostridium perfrigens. : 음성/25 g 24. Total Aflatoxin(mcg/kg) : 30 이하 25. Aflatoxin B1(mcg/kg) : 15 이하 26. Ochratoxin(mcg/kg) : 20 이하 27. Melamine(mg/kg) : 2.5 이하 28. ρ-amino benzoic acid(PABA) : 불검출 29. 붕해시험 : 6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