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그린 테아닌 그린세라
정 ·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제2019-14호)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L-테아닌 개별인정형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 II)
- 함량
- ✓ 확인 — 범위 내 (L-테아닌 200 mg / 기준 하루 200~250 mg)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1종
아연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600200032749
- 제조원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신고일
- 2023-07-14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5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2종 — L-테아닌, 아연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제2019-14호) :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테아닌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아연, 테아닌,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제2019-14호)
테아닌(고시형), 산화아연(고시형),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기능성원료인정제2019-14호)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3-07-14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밝은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Secoxyloganin : 표시량(0.8 mg/1,000 mg)의 80~120% 3. L-테아닌 : 표시량(200 mg/1,000 mg)의 80~120% 4. 아연 : 표시량(10 mg/1,000 mg)의 80~150%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4 이하 7. 수은(mg/kg) : 0.3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시험 : 6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포장
- 병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3-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