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미네랄FDT
정 · 비타민 E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1개 확인
비타민E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2종
비타민K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나이아신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600200032779
- 제조원
- 콜마비앤에이치(주)음성공장
- 신고일
- 2023-08-28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7종 — 비타민E, 비타민K, 나이아신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 비타민E :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비타민K :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뼈의 구성에 필요 -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구리 : 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셀렌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요오드 :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 에너지 생성에 필요, 신경발달에 필요 - 몰리브덴 : 산화․환원 효소의 활성에 필요 - 크롬 :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원료
비타민 E, 구리, 나이아신, 비타민 K, 크롬, 몰리브덴, 요오드, 셀레늄(또는 셀렌)
요오드칼륨(고시형), 비타민K1혼합제제, 글루콘산동(고시형), 건조효모(몰디브덴함유), 건조효모(크롬함유),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건조효모(셀렌함유), 비타민E혼합제제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3-08-28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3정 씹어서 섭취하시오.
1)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보라빛 하얀색의 원형 츄어블 정제 2. 비타민E : 표시량(3.3 mg α-TE/1,200 mg)의 80~150% 3. 비타민K : 표시량(21 ug/1,200 mg)의 80~180% 4. 나이아신 : 표시량(4.5 mg/1,200 mg)의 80~150% 5. 구리 : 표시량(0.24 mg/1,200 mg)의 80~150% 6. 셀렌 : 표시량(16.5 ug/1,200 mg)의 80~150% 7. 요오드 : 표시량(45 ug/1,200 mg)의 80~150% 8. 몰리브덴 : 표시량(7.5 ug/1,200 mg)의 80~180% 9. 크롬 : 표시량(9 ug/1,200 mg)의 80~180% 10.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포장
- 병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3-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