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플랜트
정 · 칼슘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비타민C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2종
비타민B2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비타민B6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700170336
- 제조원
- (주)오스코텍
- 신고일
- 2012-07-06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4종 — 비타민C, 비타민B2, 비타민B6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칼슘]①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③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④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비타민C]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B2]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엽산]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2]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원료
비타민B12, 칼슘, 비타민C, 비타민B2, 비타민B6, 엽산
비타민 B12 혼합제제, 해조분말, 비타민 C,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2, 엽산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15-05-22섭취 방법 · 주의사항
- 1일 2회, 1회 2정( 1정당 500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고,기타 제품 관련 사항은 소비자 상담실 로 문의하십시오.
규격 원문
- 비타민C : 표시량의 80% ~ 150%이어야 한다.(81mg/2,000mg) - 비타민B2 : 표시량의 80% ~ 180%이어야 한다.(3.6mg/2,000mg) - 비타민B6 : 표시량의 80% ~ 150%이어야 한다.(1.47mg/2,000mg) - 비타민B12 : 표시량의 80% ~ 180%이어야 한다.(30μg/2,000mg) - 엽 산 : 표시량의 80% ~ 150%이어야 한다.(144μg/2,000mg) - 칼 슘 : 표시량의 80% ~ 150%이어야 한다.(226mg/2,000mg) - 붕해시험 : 60분이내 이어야 한다. -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보관·유통기한
- 보관
- -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제품 개봉후에는 인습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년
- 포장
- - PE,PET,PVC,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