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모나 비오틴+비타민B군 구미

젤리 · 비타민 B1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비타민B1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2

비타민B6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①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②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비오틴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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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700170352409
제조원
코스맥스엔비티(주)
신고일
2023-05-01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인정 원료 3종 — 비타민B1, 비타민B6, 비오틴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비타민B10.36 mg / 8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60.45 mg / 8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오틴900 ug / 8 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비바시티 비오틴젤리 (같은 제조원)코스맥스엔비티(주)비오틴 1500 μg · 비타민B1 0.36 mg · 비타민B6 0.45 mg비교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비타민B1]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6] ①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②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오틴]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원료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오틴

비오틴,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1질산염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2-13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2개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분홍색의 반원 모양 젤리 2. 비타민B1 : 표시량(0.36mg/8g)의 80~180% 3. 비타민B6 : 표시량(0.45mg/8g)의 80~150% 4. 비오틴 : 표시량(900ug/8g)의 80~180% 5.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
①병 :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②캡 : 폴리프로필렌(PP)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