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스슈퍼엽산에프

액상 · 엽산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1개 확인

엽산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확인 중인정 문구 미수집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1

비타민B12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확인 중인정 문구 미수집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4

비교에 담기 →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8001505871
제조원
주식회사 굿씨드
신고일
2021-02-02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인정 원료 2종 — 엽산, 비타민B12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엽산800 ug DFE / 30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12500 ug / 30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닥터트루 프리미엄 유기농 엽산 MAX(주)한국씨엔에스팜비타민B12 2.4 μg · 엽산 1360 μgDFE비교
포뉴 프리미엄 활성형 엽산(주)한국씨엔에스팜비타민B12 3.3 μg · 엽산 680 μgDFE비교
임팩트9(Impact9)주식회사 노바렉스비타민B12 2.4 ug · 엽산 680 ug DFE비교
으뜸명정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비타민B12 440 ㎍ · 엽산 1020 ㎍ DFE비교
피크 OPC우리바이오(주)비타민B12 440 ㎍ · 엽산 1020 ㎍ DFE비교
에이팜엽산주식회사 노바렉스2공장비타민B12 2.6 ug · 엽산 620 ug DFE비교
활성형 엽산(주)한풍네이처팜비타민B12 25 μg · 엽산 400 μg비교
포미나우 비건 활성 엽산 400(주)한국씨엔에스팜비타민B12 2.4 ug · 엽산 400 ug비교
유기농 엽산 비타민B12(주)한국씨엔에스팜비타민B12 2.6 μg · 엽산 620 μg비교
유기농 프리미엄 엽산B12(주)한국씨엔에스팜비타민B12 2.6 ug · 엽산 800 ug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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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원료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B12(고시형),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2-27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1포를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수와 혼합하여 섭취하십시오.

1)원료의 선택 : 모든 원료는 건강기능식품공전,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료만을 사용한다. 2)제조설비의 소독 :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기구는 세척 후 주정으로 소독, 건조하여 사용한다. 3)칭 량 : 1회 배합에 사용되는 원료량을 기준으로 칭량하며 전자저울로 칭량한다. 4)선 별 : 분말원료는 진동체로 선별하여 이물을 제거하며 원료 입자의 크기를 균질화 한다. 5)혼 합 및 살균 : 원료를 배합비율에 맞추어 혼합탱크에 투입하여 100℃(±2℃)에서 15~30분간 균질하게 혼합 및 살균 후 필터를 거쳐 배출한다. 6)충진 및 포장 : 배출된 원료를 스틱 충진기로 15g 씩 충진 한 후 단상자에 넣어 포장한다. 7)완제품 검사 : 기준 및 규격에 맞게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8)출 하 : 품질관리인으로부터 최종 적합 판정된 완제품을 출하한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ㆍ이취가 없는 빨간색의 액상 2) 대장균군 : 음성 3) 엽산 : 표시량(800ug DFE/30g)의 80~150% 4) 비타민B12 : 표시량(500ug/30g)의 80~150% 5) 세균수 : 100CFU/g 이하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포장
폴리에틸렌(PE)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