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롬 온가족 영양효모 비오틴
정 · 비오틴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900151713
- 제조원
- 주식회사 해밀리
- 신고일
- 20130520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900151713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비오틴8.2 ㎍ / 3600 ㎎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비오틴]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원료
건조효모분말(가루, 과립)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3회, 1회 8정씩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① 어린이의 경우 섭취 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십시오. ②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원문
① 성상 : 미황색의 원형정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② 비오틴 : 표시량의 80~180% (표시량 8.2 ㎍ / 3,600 ㎎) ③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 및 유통,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기한
- 24개월
- 포장
- PE(폴리에틸렌)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