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롬 온가족 영양효모 비오틴

· 비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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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0900151713
제조원
주식회사 해밀리
신고일
20130520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0900151713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비오틴8.2 ㎍ / 3600 ㎎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비오틴]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원료

비오틴 · 이 성분, 조심할 점

건조효모분말(가루, 과립)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3회, 1회 8정씩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① 어린이의 경우 섭취 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섭취하십시오. ②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원문

① 성상 : 미황색의 원형정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② 비오틴 : 표시량의 80~180% (표시량 8.2 ㎍ / 3,600 ㎎) ③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 및 유통,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
24개월
포장
PE(폴리에틸렌)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