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비타민B컴플렉스
정 · 비타민 B1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1개 확인
비타민B1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2종
비타민B2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비타민B6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09001702345
- 제조원
- (주)빅솔 반월공장
- 신고일
- 2019-11-13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8종 —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비타민 B1, 비타민 B2, 판토텐산, 엽산, 비타민 B12, 비오틴, 비타민 B6, 아연
판토텐산칼슘(고시형), 피리독신염산염(고시형), 비타민B1염산염(고시형), 비타민B2(고시형), 산화아연(고시형), 비오틴 혼합분말, 비타민B12혼합제제분말, 엽산(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19-12-09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정(800 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수유부 및 질병치료나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포장재에 의하여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가 섭취할 때는 보호자의 관리 감독 하에 주의하여 섭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원문
1) 성상 :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점박이를 포함한 노랑주황색의 타원형 제피정제 2) 비타민B1 : 표시량(24 mg/800 mg)의 80~180% 3) 비타민B2 : 표시량(28 mg/800 mg)의 80~180% 4) 비타민B6 : 표시량(30 mg/800 mg)의 80~150% 5) 판토텐산 : 표시량(100 mg/800 mg)의 80~180% 6) 비오틴 : 표시량(30 ug/800 mg)의 80~180% 7) 엽산 : 표시량(400 ug/800 mg)의 80~150% 8) 비타민B12 : 표시량(2.4 ug/800 mg)의 80~180% 9) 아연 : 표시량(8.5 mg/800 mg)의 80~150%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시험 : 적합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 포장
- 병포장- PP(폴리프로필렌) 또는 PE(폴리에틸렌) 또는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PTP포장-PVC(폴리염화비닐), 알루미늄호일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9-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