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프리 웰플러스(Well Plus)(수출용)
정 · 비타민 C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1000190041372
- 제조원
- 엔피케이(주)
- 신고일
- 20240403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1000190041372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비타민C]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B1]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6]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2]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판토텐산]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엽산]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2]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비타민A]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비타민D]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감소에 도움을 줌 [아연]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셀레늄(또는 셀렌)]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원료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6, 비타민 B2, 판토텐산,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A, 비타민D, 아연, 셀레늄(또는 셀렌)
엽산, 건조효모(비타민D), 인디안구스베리추출물분말, 산화아연, 판토텐산칼슘, 비타민 C, 건조효모(셀렌함유), 비타민B12, 혼합제제, 비타민B2혼합제제, 비타민B6염산염혼합제제, 비타민B1질산염혼합제제, 비타민 A 혼합제제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정을 씹어서 섭취
①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②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③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비타민B1, 비타민B2, 판토텐산, 비타민B12] 1)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1)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2)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 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주황색 점이 있는 노랑 하양색의 원형 츄어블 정제 2) 대장균군 : 음 성 3) 비타민C : 표시량(49mg/1,400mg)의 80~150% 4) 비타민B1 : 표시량(3.6mg/1,400mg)의 80~180% 5) 비타민B6 : 표시량(4.5mg/1,400mg)의 80~150% 6) 비타민B2 : 표시량(7mg/1,400mg)의 80~180% 7) 판토텐산 : 표시량(5mg/1,400mg)의 80~180% 8) 엽산 : 표시량(680㎍DFE/1,400mg)의 80~150% 9) 비타민B12 : 표시량(2.4㎍/1,400mg)의 80~180% 10) 비타민A : 표시량(700㎍RAE/1,400mg)의 80~150% 11) 비타민D : 표시량(10㎍/1,400mg)의 80~180% 12) 아연 : 표시량(2.55mg/1,400mg)의 80~150% 13) 셀렌 : 표시량(16.5㎍/1,400mg)의 80~150%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부터 24 개월
- 포장
-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4-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