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프로정

· 마그네슘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마그네슘 영양소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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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1000190041555
제조원
엔피케이(주)
신고일
2026-05-18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인정 원료 1종 — 마그네슘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마그네슘240 mg / 48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12 mg / 48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마그네슘 활력 에너지고려인삼주식회사마그네슘 160 mg · 아연 4 mg비교
가온비 이뮨밸런스(주)한국파비스알엔디마그네슘 100 mg · 아연 6 mg비교
트루엔 트리플마그네슘400주식회사 노바렉스마그네슘 400 mg · 아연 15 mg비교
지엠에이(ZMA)아연마그네슘엠에스바이오텍(주)마그네슘 180 mg · 아연 11.5 mg비교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 엠케이(주)팜텍코리아마그네슘 100 mg · 아연 9 mg비교
트루엔트리플마그네슘400코스맥스바이오(주)마그네슘 400 mg · 아연 15 mg비교
마그샷 플러스(주)네이처텍마그네슘 315 mg · 아연 8.5 mg비교
보령프라징크(주)팜텍코리아마그네슘 95 mg · 아연 4 mg비교
파워아르샷맥스(주)화인내츄럴마그네슘 96 mg · 아연 11.2 mg비교
에너 브이(V)5000(주)팜텍코리아마그네슘 95 mg · 아연 10 mg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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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마그네슘]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아연]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마그네슘, 아연

산화마그네슘(고시형),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산화아연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5-18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3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

1)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이미, 이취가 없으며 흰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대장균군: 음성 3) 붕해시험 : 60분 이내 4) 마그네슘: 표시량(240mg/4,800mg)의 80~150% 5) 아연: 표시량(12mg/4,800mg)의 80~150%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