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코빌로바
정 · 엽산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나이아신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2종
비타민B6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엽산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100019004964
- 제조원
- 엔피케이(주)
- 신고일
- 2020-01-09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3종 — 나이아신, 비타민B6, 엽산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은행잎 추출물]①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이아신]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엽산]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원료
은행잎 추출물, 나이아신, 비타민 B6, 엽산
은행잎추출물분말, 비타민 B6 염산염, 엽산, 니코틴산아미드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5-12-09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정 물과 함께 섭취
①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②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③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은행잎 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녹갈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2) 대장균군 : 음 성 3) 붕해시험 : 60분 이내 4) 플라보놀배당체 : 표시량(36mg/500mg)의 80~120% 5) 깅콜릭산 (mg/kg): 5.0 이하 6) 나이아신 : 표시량(45mgNE/500mg)의 80~150% 7) 비타민B6 : 표시량(3mg/500mg)의 80~150% 8) 엽산 : 표시량(999㎍DFE/500mg)의 80~150% 9) 중금속 (가) 납 (mg/kg) : 1.0 이하 (나) 카드뮴 (mg/kg) : 1.0 이하 (다) 수은 (mg/kg) : 1.0 이하 (라) 비소 (mg/kg) : 1.0 이하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부터 24 개월
- 포장
-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유리, Al(알루미늄), 철.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