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바이오
액상 · 구아바잎 추출물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1100150717
- 제조원
- (주)하티
- 신고일
- 20160926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1100150717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총 폴리페놀함량120.49 mg / 45 ml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5.2 mg / 45 ml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신고된 지표성분·함량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 이름·함량이 같은 제품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아연, 구아바잎 추출물
황산아연(고시형), 구아바잎 추출물(고시형)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성인 1일 1회, 1회 1포를 그대로(직접) 섭취하십시오.
-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 제품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전자렌지에 직접 넣어 데우지 마십시오.
규격 원문
1)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2)총 폴리페놀함량 : 표시량(120.49mg/45ml)의 80~120% 3)아연 : 표시량(5.20mg/45ml)의 80~150% 이내여야함 4)납(mg/kg) : 0.5 이하 5)카드뮴(mg/kg) : 0.5 이하 6)총수은(mg/kg) : 0.5 이하 7)총비소(mg/kg) : 1.0 이하 8)세균수(cfu/ml) : 1ml당 100이하 8)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실온 24개월
- 포장
- 내포장 : 폴리프로필렌(PP), 외포장 : 종이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8-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