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괴메카드 아이비타C+아연

· 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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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11001701967
제조원
주식회사 아람
신고일
20190423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11001701967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비타민C200 mg / 429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4.25 mg / 429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신고된 지표성분·함량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 이름·함량이 같은 제품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빠샤메카드 아이비타C+아연 (같은 제조원)주식회사 아람비타민 C비교
띠띠뽀 아이비타C+아연 (같은 제조원)주식회사 아람비타민 C비교
타요 아이비타C+아연 (같은 제조원)주식회사 아람비타민 C비교
아이비타C+아연 (같은 제조원)주식회사 아람비타민 C비교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비타민 C, 아연

산화아연, 비타민 C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1회, 1회 3회씩 씹거나 녹여서 섭취하세요.

1. 특정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 전에 반드시 원료(성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성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시고 섭취하시여 주십시오, 4. 어린이가 제품 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치아 손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녹여서 섭취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지도바랍니다. 5.

규격 원문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색의 정제 2) 비타민C : 표시량 [200 mg/4,290mg]의 80~150% 3) 아연 : 표시량[4.25mg/4,290mg]의 80~150% 4)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