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헤파존골드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1개 확인
비타민A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2종
비타민B1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비타민B2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110020099190
- 제조원
- 주식회사 아리너스
- 신고일
- 2021-08-23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6종 —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엽산, 아연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고시형), 비타민 A 혼합제제, 비타민B1염산염(고시형), 비타민B2(고시형), 비타민 B6 염산염, 엽산(고시형), 산화아연(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1-10-25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한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대장균군 : 음성 3. 붕해시험 : 60분 이내 4. 비타민A : 표시량(450μg RE/g)의 80%~150% 5. 비타민B1 : 표시량(12mg/g)의 80%~180% 6. 비타민B2 : 표시량(12mg/g)의 80%~180% 7. 비타민B6 : 표시량(12mg/g)의 80%~150% 8. 엽산 : 표시량(200μg/g)의 80%~150% 9. 아연 : 표시량(9mg/g)의 80%~150% 10. 실리마린 : 표시량(130mg/g)의 80~120% 11. 납(mg/kg) : 1.0 이하 12. 카드뮴(mg/kg) : 0.5 이하 13. 수은(mg/kg) : 0.5 이하 14. 비소(mg/kg) : 1.0 이하 15. 헥산(mg/kg) : 5.0 이하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포장
-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