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메가플러스
캡슐 · 비타민 E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11002012132
- 제조원
- 주식회사 케이바이오
- 신고일
- 20260811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11002012132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비타민A700 ㎍ RAE / 10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1)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 (2)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3)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원료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A 혼합제제, D-알파-토코페롤(고시형)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타원형 장용성 연질캡슐 2. 비타민A: 표시량(700㎍ RAE /1000mg)의 80~150% 3. 비타민E: 표시량(5mg α-Te/1000mg)의 80~150% 4. 대장균군: 음성 5. 붕해시험: 제 1액에서 120분 이내 붕해 안됨 / 제 2액에서 60분 이내 붕해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24개월
- 포장
-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6-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