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토시니아 E112

· 키토산/키토올리고당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키토산 고시형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
함량
✓ 확인초과 (키토산 6,000 mg / 기준 하루 3,000~4,500 mg)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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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120019007692
제조원
(주)한풍네이처팜
신고일
2023-02-15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5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인정 원료 1종 — 키토산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키토산3000 mg / 6400 mg허용범위 80~120%초과하루 6,000 mg / 기준 하루 3000~4500 mg개별인정 2013-24
총(-)-Hydroxycitric acid750 mg / 64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워너비키토산가르시니아(주)비오팜키토산/키토올리고당비교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챕터 옵티멈주식회사 네추럴웨이총(-)-Hydroxycitric acid 1100 mg · 키토산 3000 mg비교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키토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가르니시아캄보지아 추출물]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키토산분말(고시형),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3-02-15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4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간, 신장, 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키토산 : 표시량(3000mg/6400mg)의 80~120% 3. 총(-)-Hydroxycitric acid : 표시량(750mg/6400mg)의 80~120% 4. 납(mg/kg) : 2.5 이하 5. 카드뮴(mg/kg) : 0.9 이하 6. 수은(mg/kg) : 0.8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 : 적합 (제피정제 : 60분 이내 붕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