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헤파 플러스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120019007795
- 제조원
- (주)한풍네이처팜
- 신고일
- 2023-07-06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3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HK표고버섯균사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 Ⅱ) [홍경천 추출물]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2]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원료
HK표고버섯균사체(제2010-35호), 홍경천 추출물, 비타민 B2
홍경천 추출물(고시형), 비타민B2, HK표고버섯균사체(기능성원료인정제2010-35호)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3-07-06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3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고 점박이 있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베타글루칸 : 표시량(49mg/1500mg)의 80~120% 3. 로사빈(Rosavin) : 표시량(4.2mg/1500mg)의 80~120% 4. 비타민B2 : 표시량(1.4mg/1500mg)의 80~180%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총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ug/kg) : 15.0 이하 (단, 아플라톡신B1은 10.0 이하 이어야 함) 10. 대장균군 : 음성 11. 붕해 : 적합(제피정제 : 60분 이내 붕해)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 포장
-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