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틴 10000 플러스 판토텐산

· 판토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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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120019007797
제조원
(주)한풍네이처팜
신고일
2023-07-13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3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판토텐산100 mg / 55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650 mg / 55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크롬30 μg / 55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오틴10000 μg / 55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메디타민 비오틴 10000주식회사한미양행비오틴비교
쎈 비오틴 플러스 10000(주)세종바이오팜비타민 B6비교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츄어블비오판(주)알피바이오비오틴 3000 µg · 비타민B6 7.5 mg · 크롬 30 ㎍ · 판토텐산 85 mg비교
루티 토키광동헬스바이오(주) 2공장비오틴 3000 ㎍ · 비타민B6 7.5 mg · 크롬 30 ㎍ · 판토텐산 85 mg비교
메디타민 비오틴 10000 (전량수출용)주식회사 청안오가닉스비오틴 10000 ug · 비타민B6 50 mg · 크롬 30 ug · 판토텐산 50 mg비교
성인건강 비오틴 10000 (같은 제조원)(주)한풍네이처팜비오틴 10000 μg · 비타민B6 1.5 mg · 크롬 30 μg · 판토텐산 7.5 mg비교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판토텐산]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크롬]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비오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원료

판토텐산, 비타민 B6, 크롬, 비오틴

판토텐산칼슘, 비타민B6염산염, 건조효모(크롬함유), 비오틴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3-30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판토텐산 : 표시량(100mg/550mg)의 80~180% 3. 비타민B6 : 표시량(50mg/550mg)의 80~150% 4. 크롬 : 표시량(30μg/550mg)의 80~180% 5. 비오틴 : 표시량(10000μg/550mg)의 80~180% 6. 대장균군 : 음성 7. 붕해 : 적합 (제피정제 : 60분 이내 붕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