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혈행보감

캡슐 · EPA 및 DHA 함유 유지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1개 확인

N-아세틸글루코사민 고시형

식약처 인정 기능성
확인 중인정 문구 미수집
함량
해당 없음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논문 근거
확인 중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3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3

비교에 담기 →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120019007962
제조원
(주)한풍네이처팜
신고일
2024-06-19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인정 원료 1종 — N-아세틸글루코사민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3
D 연구 근거
미확인N-아세틸글루코사민 논문 10건 →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EPA와 DHA의 합900 mg / 214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N-아세틸글루코사민500 mg / 2140 mg허용범위 90~11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글루코사민+오메가-3 900mg(주)서흥EPA 및 DHA 함유 유지비교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EPA 및 DHA 함유 유지] 혈중 중성지질 개선,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NAG(N-아세틸글루코사민)]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EPA 및 DHA 함유 유지,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EPA 및 DHA 함유 유지(고시형),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4-06-19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검정색 장방형 연질캡슐 2. EPA와 DHA의 합 : 표시량(900mg/2140mg)의 80~120% 3. N-아세틸글루코사민 : 표시량(500mg/2140mg)의 90~110% 4. 납(mg/kg) : 3.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 : 적합 (캡슐 : 20분 이내 붕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알루미늄호일(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