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홍삼만
액상 · 홍삼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12001900932
- 제조원
- 케이헬스푸드 주식회사
- 신고일
- 20240425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12001900932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 Rg3의 합 - 최종제품30 mg / 3 g허용범위 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④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⑥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홍삼농축액(고시형)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3회, 1회 1g씩 섭취(동봉된 스푼 1g 사용 기준)
-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만 12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섭취시키지 마시오. - 섭취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성이 있는 농축액 2.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 Rg3의 합 - 최종제품 : 표시량(30 mg/3g)의 80% 이상 3. 세균수 : 1ml당 3,000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년
- 포장
- - 용기 : 유리병, 뚜껑 : PE - 외포장 : 종이 또는 나무상자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4-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