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12002007519
- 제조원
- 콜마비앤에이치(주)
- 신고일
- 20211110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12002007519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γ-aminobutyric acid (mg/g)1.08 mg / 1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제2020-14호)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기능성원료인정제2020-14호)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밝은 녹갈색의 분말 2) γ-aminobutyric acid (mg/g) : 표시량(1.08 mg/g)의 80~120% 3) 납(mg/kg) : 0.2 이하 4) 비소(mg/kg) : 0.4 이하 5) 카드뮴(mg/kg) : 0.05 이하 6) 수은(mg/kg) : 0.01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포장
- 폴리에틸렌(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