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터미헤모힘

액상 ·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제200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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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1200200752
제조원
콜마비앤에이치(주)
신고일
20120910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1200200752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Chlorogenic acid3.5 mg / 20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Paeoniflorin30 mg / 20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Nodakenin11 mg / 20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제2006-17호) :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제2006-17호)

헤모힘 당귀등 혼합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06-17호)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1포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월경불순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는 여성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항응고제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4)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5)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2. Chlorogenic acid : 표시량(3.5 mg/20 g)의 80 ~120% 이어야 한다. 3. Paeoniflorin : 표시량(30 mg/20 g)의 80 ~ 120% 이어야 한다. 4. Nodakenin : 표시량(11 mg/20 g) 80 ~ 120% 이어야 한다. 5. 납(mg/kg) : 1.0 이하여야 한다. 6. 카드뮴(mg/kg) : 0.5 이하여야 한다. 7. 총비소(mg/kg) : 1.0 이하여야 한다. 8. 총수은(mg/kg) : 0.5 이하여야 한다. 9. 세균수 : 100/g 이하여야 한다. 10. 대장균군 : 음성이여야 한다.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 알루미늄호일(AL) + 케스트폴리프로필렌수지(CPP) + 나일론(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