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다움
액상 · 비타민 B1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1개 확인
비타민B1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2종
비타민B2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비타민B6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130015151122
- 제조원
- 주식회사웰파인
- 신고일
- 2025-03-31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4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5종 —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외 1개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비타민B1 –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 -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나이아신 -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아연 –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나이아신, 아연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1염산염, 산화아연, 니코틴산아미드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6-19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섭취 전 제품의 원료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 과량 섭취에 주의하시고, 질병치료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 원료 성분에 의해 간혹 침전물이 생길 수 있으나 변질이 아니오니 안심하고 흔들어 드십시오. -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개봉 시 내용물이 흘러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개봉 후에는 냉장보관하거나 가급적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 비타민B1, B2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비타민B6 :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적갈색의 액상 2. 비타민B1 : 표시량(1.2 mg / 40 g)의 80~180% 3. 비타민B2 : 표시량(1.5 mg / 40 g)의 80~180% 4. 비타민B6 : 표시량(1.5 mg / 40 g)의 80~150% 5. 나이아신 : 표시량(15 ㎎ NE / 40 g)의 80~150% 6. 아연 : 표시량(8.5 mg / 40 g)의 80~150% 7. 세균수 : 100/mL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포장
- 합성수지제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VC 등]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6-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