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썸헬씨 썸바디 비디앤에프 휴
액상 · 테아닌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확인 중 — 3개 항목 중 2개 확인
L-테아닌 개별인정형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 확인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기타기능 II)
- 함량
- ✓ 확인 — 범위 내 (L-테아닌 200 mg / 기준 하루 200~250 mg)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다른 원료 2종
나이아신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비타민B6 영양소
- 식약처 인정 기능성
- 확인 중 — 인정 문구 미수집
- 함량
- 해당 없음 — 비교 기준 없음(영양소는 별도 기준)
- 논문 근거
- 확인 중 — 검토된 주장 없음
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출처 PubMed · ClinicalTrials.gov · 관측일 2026-09-04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13001515129
- 제조원
- 주식회사웰파인
- 신고일
- 2020-01-08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5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인정 원료 3종 — L-테아닌, 나이아신, 비타민B6출처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I0760) · 관측일 2026-09-01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L-테아닌200 mg / 12 g허용범위 80~120%범위 내하루 200 mg / 기준 하루 200~250 mg개별인정 2011-11
나이아신4.5 mg / 12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60.45 mg / 12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원료
비타민 B6, 나이아신, 테아닌
L-테아닌(고시형), 니코틴산아미드(고시형), 비타민 B6(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0-02-12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①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②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규격 원문
1.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황갈색의 액상 2. L-테아닌 : 표시량(200 mg / 12 g)의 80%~120% 3. 나이아신 : 표시량(4.5 mg / 12 g)의 80%~150% 4. 비타민B6 : 표시량(0.45 mg / 12 g)의 80%~150% 5. 중금속 : 납(mg/kg) 1.0이하, 카드뮴(mg/kg) 0.5이하, 총수은(mg/kg) 0.5이하, 총비소(mg/kg) 1.0이하 6. 세균수 : 100/mL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8개월
- 포장
- 합성수지재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VC 등], Al-foil, 유리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0-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