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에 젤리스틱
젤리 · 알로에 겔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13001515151
- 제조원
- 주식회사웰파인
- 신고일
- 20210510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13001515151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총 다당체100 mg / 20 g허용범위 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외 4개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피부건강·장 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알로에 겔
알로에베라겔동결건조분말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포를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규격 원문
1.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한 갈색의 직사각형 젤리 2. 총 다당체:표시량(100 mg/20 g)의 80% 이상 / 기타유래다당체 298 mg/20 g 3. 안트라퀴논계화합물(무수바바로인으로서)(%) : 0.005 이하(알로에 겔 100% 기준, 원료의 농축배수 및 알로에 겔 환산 함량에 따라 환산 적용함 / 환산적용시 0.055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8개월
- 포장
- 합성수지재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틸렌(PS),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PVC 등], 유리, 알루미늄 호일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4-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