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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제201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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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130020024219
제조원
(주)서흥헬스케어
신고일
20220316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130020024219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γ-aminobutyric acid75 mg / 22.44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실리마린130 mg / 22.44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로사빈4.2 mg / 22.44 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제2011-22호) : (1) 알콜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2)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 기능) 밀크씨슬 추출물 :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경천 추출물 :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제2011-22호),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홍경천 추출물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고시형), 홍경천 추출물(고시형),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1-22호)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병을 섭취하십시오.

(1)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 섭취 시 주의 (2) 갑상선질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 (3)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 시 주의 (4)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5)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6)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7)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 - 액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액상 (2) γ-aminobutyric acid : 표시량(75 mg/22.44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총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총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세균수 : 100/1mL 이하 (1) 성상 [밀크씨슬 추출물+홍경천 추출물 - 정제]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적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실리마린 : 표시량(130 mg/22.44g)의 80%~120% (3) 로사빈 : 표시량(4.2 mg/22.44g)의 80%~120%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 : 6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