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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제201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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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130020024391
제조원
(주)서흥헬스케어
신고일
20240415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130020024391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γ-aminobutyric acid75 mg / 17 mL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제2011-22호) : (국문) (1) 알콜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2)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1) May help to protect liver from alcoholic liver injury (2) May help to improve memory

원료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제2011-22호)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1-22호)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포를 섭취하십시오.

(1)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해조류, 어패류 등) 섭취 시 주의 (2) 갑상선질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섭취 시 주의 (3)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 시 주의 (4)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음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갈색의 액상 (2) γ-aminobutyric acid : 표시량(75 mg/17mL)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세균수 : 100/1mL 이하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