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홍삼 원기진액

기타 ·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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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13002002497
제조원
(주)서흥헬스케어
신고일
2018-05-16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3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진세노사이드 Rg1+Rb1+Rg3(환)4 mg / 86.69 g허용범위 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액상)5 mg / 86.69 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홍삼(환) :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연(액상)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아연, 홍삼

발효홍삼농축액, 글루콘산아연, 발효홍삼농축액분말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19-01-25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1병을 식사와 관계없이 섭취(5환을 액상과 함께 씹거나 그대로 삼켜서)하십시오.

①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②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③ 임신, 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본 제품을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④ 냉장 상태에서 개봉 후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⑤ 일부 환이 용기에 부착되어 있거나, 환끼리 붙어있을 수 있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니 안심하고 섭취하십시오 ⑥ 환을 삼켜서 섭취 시 목에 걸리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⑦ 환은 온도 변화에 따라 경화될 수 있으므로, 씹어서 섭취시 치아 손상에 주의하십시오. ⑧ 환 표면의 분말은 원료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안심하고 섭취하십시오. ⑨ 본 제품은 식물 유래 원료의 산지나 생육환경, 채취 시기 등에 따라 제품의 맛과 색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⑩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규격 원문

(1) 성상 : 어두운 회갈색~검은갈색의 환, 연한갈색~진한갈색의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Rb1+Rg3(환) : 표시량(4 mg/86.69g)의 80% 이상 (3) 아연(액상) : 표시량(5 mg/86.69g)의 80~150% (4) 대장균군(환) : 음성 (5) 대장균군(액상) : 음성 (6) 붕해(환) : 1액 60분 이내, 2액 60분 이내 (7) 세균수(액상) : 100 /mL 이하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부터 12개월
포장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PVC)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9-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