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랑모랑 부스터 에프 캡슐

캡슐 · 비타민 B6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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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16000751584
제조원
주식회사 셀메드 1공장
신고일
2022-03-30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3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비오틴350 ㎍ / 76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크롬22 ㎍ / 76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망간1.6 mg / 76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60.5 mg / 76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엽산204 ㎍ DFE / 76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셀레늄(또는 셀렌)55 ㎍ / 76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9 mg / 76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비오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크롬]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 [망간] ① 뼈 형성에 필요, ② 에너지 이용에 필요, ③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B6] ①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②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엽산] ①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②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셀레늄(또는 셀렌)]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아연] ①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원료

비타민 B6, 비오틴, 엽산, 크롬, 망간, 셀레늄(또는 셀렌), 아연

혼합제제, 건조효모, 혼합제제, 기타가공품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1-12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1회, 1회 2캡슐(1캡슐당 380m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규격 원문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탁한 노란 연두색의 분말을 함유한 갈색의 경질캡슐 (2) 비오틴 : 표시량(350㎍/760mg) 80~180% (3) 크롬 : 표시량(22㎍/760mg) 80~180% (4) 망간 : 표시량(1.6mg/760mg) 80~150% (5) 비타민B6 : 표시량(0.5mg/760mg) 80~150% (6) 엽산 : 표시량(204 ㎍ DFE/760mg) 80~150% (7) 셀레늄(또는 셀렌) : 표시량(55㎍/760mg)의 80~150% (8) 아연 : 표시량(아연 9mg/760mg)의 80~150%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시험 : 2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LDPE(저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수지) , PP(폴리프로필렌수지) ,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VC, 알루미늄호일, PVDC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