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당고수 구아바

· 구아바잎 추출물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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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16001213735
제조원
(주)원일바이오
신고일
2021-11-17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4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총 폴리페놀120 mg / 20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혈당N폴리페놀 (같은 제조원)(주)원일바이오구아바잎 추출물비교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구아바잎 추출물

구아바잎추출분말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1-11-17

섭취 방법 · 주의사항

- 1일 2회, 1회 2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특이체질 등 알러지 체질인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섭취 시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규격 원문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으며 광택이 없는 갈색의 장방형정제 ② 총 폴리페놀: 표시량( 120mg / 2000 mg )의 80~120% ③ 납(mg/kg) : 0.5 이하 ④ 카드뮴(mg/kg) : 0.5 이하 ⑤ 수은(mg/kg) : 0.5 이하 ⑥ 비소(mg/kg) : 1.0 이하 ⑦ 대장균군 : 음성 ⑧ 붕해도시험 : 적합 (30분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