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HA GLUTA WHITENING PLUS(케샤 글루타 화이트닝 플러스)
분말 · 비타민 C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16001213756
- 제조원
- (주)원일바이오
- 신고일
- 2024-11-25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3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비타민 C600 mg / 40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 D10 ㎍ / 40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지표성분은 같고 함량이 다른 제품
외 11개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원료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C(고시형), 비타민D3혼합제제분말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4-11-25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1회, 1회1포
- 특이체질 등 알러지 체질인 경우에는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섭취 전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섭취를 금하십시오. -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이 발생된 경우 섭취를 중단 하십시오.
규격 원문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분홍색의 분말 ② 비타민 C: 표시량( 600 mg / 4,000 mg )의 80~150% ③ 비타민 D: 표시량( 10㎍ / 4,000 mg )의 80~180% ④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
- 포장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