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브레인365

· 홍삼

먹으면 정말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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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2016001227856
제조원
에스에스바이오팜(주)
신고일
2018-11-27
관측일
2026-09-02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산정 기준 보기

A 규제 분류
건강기능식품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2
B 기능성 원료
미확인
C 함량
원료별 판정 ↓출처 식약처 인정 섭취량(I0040·I0050) · 관측일 2026-09-03
D 연구 근거
미확인
E 정보 공개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F 안전 이슈
없음출처 식약처 회수·판매중지(I0490)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플라보놀배당체28 mg / 24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및 Rg3의 합3 mg / 2400 mg허용범위 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E5.4 mg / 24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B60.54 mg / 24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아연2.6 mg / 24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망간2 mg / 24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규격 원문을 파싱한 값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해피브레인365(수출용) (같은 제조원)에스에스바이오팜(주)홍삼비교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6-09-03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홍삼제품]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은행잎 추출물 제품] ①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E]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B6]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아연]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망간] ①뼈형성에 필요②에너지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원료

홍삼,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E, 비타민 B6, 망간, 아연

비타민 B6(고시형), 황산망간(고시형), 비타민 E 혼합분말, 글루콘산아연(고시형), 은행잎추출물(고시형), 홍삼(고시형) (개별인정형)

출처 식약처 품목제조신고(I0030) · 관측일 2020-01-20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2회,1회2정을물과함께섭취하십시오.

➀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➁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③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규격 원문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제피정제 (2) 플라보놀배당체 : 표시량(28mg/2,400mg)의 80~120% (3)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3mg/2,400mg)의 80% 이상 (4) 비타민E : 표시량(5.4mg/2,400mg)의 80~150% (5) 비타민B6 : 표시량(0.54mg/2,400mg)의 80~150% (6) 아연 : 표시량(2.6mg/2,400mg)의 80~150% (7) 망간 : 표시량(2mg/2,400mg)의 80~150% (8) 납(mg/kg) : 1.0 이하 (9) 총 비소(mg/kg) : 1.0 이하 (10) 총 수은(mg/kg) : 1.0 이하 (11) 카드뮴(mg/kg) : 1.0 이하 (12) 깅콜릭산(mg/kg) : 5.0 이하 (13)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한다. (14) 붕해시험 : 60분이내

보관·유통기한

보관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
PE,PET,PP,PS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2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