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프리맥스조인트(수출용)
정 · 글루코사민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16001227873
- 제조원
- 에스에스바이오팜(주)
- 신고일
- 20190628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16001227873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글루코사민황산염1600 mg / 2800 mg허용범위 80~120%비교 기준 없음단위 불일치
마그네슘100 mg / 2800 mg허용범위 80~15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비타민D9 ㎍ / 2800 mg허용범위 80~180%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같은 지표성분·함량으로 신고된 다른 제품이 없습니다 (2026-09-03 기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원료
비타민D, 마그네슘, 글루코사민
산화마그네슘(고시형), 글루코사민황산염분말(고시형), 비타민D3혼합제제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1일 2회,1회2정씩물과함께섭취하십시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규격 원문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갈색의 제피정제 (2) 글루코사민황산염 : 표시량(1,600mg/2,800mg)의 80%~120% (3) 마그네슘 : 표시량(100mg/2,800mg)의 80%~150% (4) 비타민D : 표시량(9㎍/2,800mg)의 80%~180% (5)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한다. (6) 납(mg/kg) : 5.0 이하 (7) 카드뮴(mg/kg) : 1.5이하 (8) 총수은(mg/kg) : 1.0이하 (9) 붕해시험 : 30분 이내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6개월
- 포장
-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수지(PE), 염화비닐수지(PVC) + 알루미늄호일(AL-FOIL)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9-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