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홍삼농축액
액상 · 홍삼
건기식 맞나요?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제품- 신고번호
- 201728602092
- 제조원
- 주식회사 비티씨 익산공장
- 신고일
- 20171206
- 관측일
- 2026-09-02
확인 중 — 6개 항목 중 3개 확인
건강기능식품- A 규제 분류
- 건강기능식품식약처 품목제조신고 201728602092 · 관측일 2026-09-02
- B 기능성 원료
- 미확인
- C 함량
- 원료별 판정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 D 연구 근거
- 미확인
- E 정보 공개
- 공개 3/3성분표 · 제조원 · 규격 원문
- F 안전 이슈
- 없음식약처 회수정보 · 관측일 2026-09-02
성분표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3 mg / 1 g비교 기준 없음일치하는 인정 섭취량 없음
지표성분 구성이 같은 제품
2026-09-03 기준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의 지표성분(이름·함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성분 구성이 같아도 같은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량까지 같은 제품
단일 지표성분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3 mg / 1 g 구성으로 신고된 제품이 226개 더 있습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원료
홍삼(고시형) (개별인정형)
섭취 방법 ·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원료성 제품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규격 원문
1. 성상 : 흑갈색의 점성을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표시량(3mg/g) 이상 3. 세균수 : 1 mL 당 3,000 이하(농축액에 한함) 4. 대장균군 : 음성
보관·유통기한
- 보관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년
- 포장
- 유리병, 합성수지제[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등]
신고 정보 변경 이력
2026-09-04부터 기록 중 · 이후 변경 없음. 식약처 최종 갱신일 2017-12-06
